자주 묻는 질문

전자족보(파보) 등재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등재 방법은 "족보 > 합천공파파보 등재 및 작성안내"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mage; Looking for Answers
합천공파전자족보(파보) 등재

양천허씨 합천공파종회가 주관하여 만든 족보(파보)로서 컴퓨터를 비롯하여 스마트 폰 등 각종 전자기기에서 열람할 수 있는 족보를 말합니다.

양천허씨 합천공파종회는 매 20~30년마다 서지형(책)으로 간행해 온 족보(파보) 자료를 1750년에 발행된 경오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발간된 합천공파 관련 모든 내용을 전자화하여, 등록된 종원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자신의 뿌리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또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든 족보입니다.

본 족보는 기존의 이름 등재를 기준으로 한 방법에서 탈피, 나와 내 가족의 이야기 및 사진 등, 개인의 삶과 관련된 각종 내용을 수록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내 직계 가족의 역사책을 만들어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각종 자료를 여러 방향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선조의 얼과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더하여 각종 찾아보기, 처가의 가계, 외가의 가계, 각종 통계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GUI(그래픽 인터페이스)는 초등학생도 자신의 뿌리에 대한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양천허씨로서 17세 합천공 휘 훈(薰)의 자손(후손) 남/녀 모두 및 배우자, 배우자 가족들 입니다.

양천허씨를 중심으로, 17세 합천공 휘 훈(薰)의 자손(후손) 남/녀 모두, 그리고 이들과 혼인한 배우자, 성씨가 다른 자녀(혼인한 양천허씨 여성의 자녀)는 기본적으로 등재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에 더해 성씨가 다른 손자, 증손자(혼인한 양천허씨 여성의 손자, 증손자 등)를 포함하여 배우자의 처가(장인, 장모을 비롯한 처가 식구),외가(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비롯한 외가 식구),를 비롯한 처가나 외가의 조상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초기의 양천허씨 족보를 살펴보면, 처가의 경우 대부분 4대까지의 조상을 수록했으며, 외손 또한 증손자 까지 기록한 내용이 다수 있습니다. 합천공파전자족보(파보)는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라도 등재가 가능합니다.

등재 방법은 컴퓨터나 스마트 폰 등 각종 전자기기를 통해 합천공퍄종회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직접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등재자와 관련된 입력 자료가 준비 되었다면, 한 사람을 등재하는데 평균 5분~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합천공파종회 수보위원회를 통해 등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등재 자료를 우편물로 송부하면, 수보위원회에서 자료 검토 후, 전산으로 등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보위원회를 거치는 등재는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족보 > 합천공파파보 및 작성안내" 에 자세히 나와 았습니다. (수단(등재자료)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전화 연락처와 함께 합천공파종회 수보위원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등재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합천공파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여 수단(등재 정보)을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2단계 등재자 개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된 소정의 양식에 맞추어 입력(수단)한 후, 합천공파종회 수보위원회로 제출한 후, 기한 내에 수단금을 제출합니다.

제출된 개개인의 정보(수단)는 합천공파종회 수보위원회에 의해 검증 작업이 진행되며, 검증 결과에 이상이 없고, 수단금의 입금이 확인되면, 제출된 수단 내용이 합천공파전자족보(파보)에 등록되며, 동시에 수단을 제출한 종원에게 등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만약 검증과 관련하여 추가 내용이 필요하다면, 이 또한 합천공파 홈페이지 회원 등록 시 등록했던 이메일을 통해 관련 내용이 발송됩니다.) 수단은 제출되었으나, 기한 내에 수단금의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 수단 데이터는 일정기간을 거처 자동 폐기 됩니다.

3단계 등재 완료를 통보 받은 수단 제출자는 합천공파종회 홈페이지 "족보 > 합천공파파보(등재회원 전용)" 메뉴를 클릭한 후, "합천공파파보 비밀번호 생성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한 후, 안내에 따라서 "합천공파전자족보(파보)" 열람을 위한 비밀번호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후, 합천공파전자족보(파보) 열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합천공파전자족보(파보)를 열람하거나 또는 각종 내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된 개개인의 정보(수단)가 검증작업 과정에서 등재 요건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합천공파종회 수보위원회는 제출자의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모든 수단 제출자는 등재가 완료될 때까지 "합천공파파보(등재회원 전용)" 메뉴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제출되어 등재된 개인정보는 합천공파종회의 별도 결의사항이 있기 전까지 영속적으로 보관됩니다. 영속적이란 말은 대(代)를 이어 지속적으로 보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출된 데이터 중, 어떤 사유로 인해 등재되지 못한 데이터는 일정 기간 동안 보관 후, 영구 폐기됩니다.

합천공파전자족보(파보) 프로그램은 현재 나와 있는 보안 알고리즘 중 최 상위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절대 알려주지 마시기 바라며, 동시에 타인이 볼 수 있는 곳에서는 가급적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천공파전자족보(파보) 프로그램은 자신의 가계를 중심으로 10촌까지 상세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외는 돌아가신 분의 경우, 상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나, 살아계신 분의 경우는 자신의 가계와 같은 상세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세정보라 함은 개인의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를 의미합니다.

합천공파전자족보(파보) 프로그램은 다중 D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조회를 하시는 데이터에 따라서 보관되어 있는 위치 또한 다르기에 데이터의 보안이 그 어느 프로그램 보다도 우수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합천공파전자족보(파보) 데이터는 합천공파종회가 허락한 여러 경로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백업(복사)되어 분산 저장되며,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보안정책 또한 현 시대에서 인정하고 있는 최고의 보안등급을 적용하여 보관됩니다.

(공지: 전자매체, 우편물 등을 통해 제출된 모든 자료는 제출자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반송되지 않습니다. 단, 제출일자, 또는 우편물 수령일자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반송을 요구할 시, 전자매체는 자료삭제, 우편물은 반송 요청인의 경비 부담으로 반송해 드립니다.)

등재를 원하는 개개인이 컴퓨터를 이용한 등재 방식이기에 정해진 등재 기간은 없습니다. 즉, 합천공파종회가 제공하는 본 합천공파전자족보(파보)는 1년 365일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언제든지 등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합천공파종회는 본 전자족보(파보) 등재 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차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한이 정해진 이유는 이 기간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서지형(책자) 족보 또한 간행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동 기간 이후에 등재되거나 수정된 자료는 서지형(책) 파보에 수록 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합천공파종회 수보위원회가 정한 현재의 수단금(등재비용)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합천공파종회 수보위원회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력된 자료를 기준으로 서지형(책) 족보를 간행할 예정입니다.

서지형(책) 족보의 간행 정보는 2024년 상반기 중에 본 합천공파종회 홈페이지 그리고 합천공파 하계 10개 소 문중의 임원을 통해 그 내용이 공지될 예정입니다. 서지형(책) 족보의 구매 가격이나, 발행 부수는 서지형 족보의 구입을 원하는 인원 조사가 이루어진 후, 합천공파종회 수보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결정하여 공지합니다.

등재와 관련한 모든 문의 사항은 합천공파종회 수보위원회 이메일 hcgp90@gmail.com로 연락을 주십시오. 가능한 빠른 시간(3일 이내)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화 응대는 업무진행에 문제가 많아 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단 작성 등 "등재"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본 홈페이지 "족보 > 합천공파파보 등재 및 작성안내" 메뉴에서 볼 수 있으며,입력(수단 작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수 자료 또한 해당 페이지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등재 관련 내용은 합천공파 하계 10개 소파 회장과 총무를 비롯하여 임원진들에게도 모두 상세히 설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소파 임원에게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단금(등재 비용)

수단금(등재 비용)은 족보에 등재할 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수단금(등재 비용)은 일종의 등록 비용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수단금은 과거에, 족보 등재를 위한 수보위원회 운영비 및 각 문중의 유사들이 등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가가호호를 방문할 때 사용하던 경비를 포함하여 족보 편집 및 인쇄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수단금은 수보위원회 운영비(자료검증 등)를 포함하여 합천공파전자족보(파보)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금번 수단비가 서지형 수단비와 다른 점은 , 서지형의 경우, 족보 발행이 평균 25~30년 주기로 빌행된다는 가정을 했을 경우, 등재자 1인이 평생 수단비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지금의 평균 수단금(여러 타 성씨들의 서지형 수단비를 평균했을 경우)인 2만5천원의 2배(5만원) 또는 3배(7만5천원)가 되며 등재 후, 발행되는 족보책 구입을 위해 매번 추가의 비용을 또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천공파전자족보(파보)의 수단금은 등재 시 한 번 발생하는 비용 이외의 비용은 없습니다.

수단금(등재 비용)은 과거 서지형(책)의 경우, 발행 시점의 물가를 반영하여 정해졌으나, 전자족보(파보)의 경우,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 3~5년 정도마다 수단금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참고: 합천공파종회 수보위원회는 수단비(등재 비용) 입금 요구를 전화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 수단금 내역은 개개인이 수단(등재 정보) 제출 시, 청구서가 발행되며, 수단비는 이 청구서에 의해 입금되어져야 합니다.

수단금(등재 비용)은 등재하는 인원 수를 비롯하여 새로 도입된 사진 등의 추가 항목 건 수에 따라서 전산 프로그램이 모든 내용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그 내역을 알려드립니다. (합천공파파보 등재 및 작성안내 "수단금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단금은 수단 제출과 함께 청구서 형태로 발행되어 신청자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신청자는 이 청구서에 나와 있는 청구 번호와 수단금 총액을 합천공파종회 수보위원회가 지정한 구좌로 기한 내에 입금시켜 주십시오. 수단금이 기한 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수단 자료는 일정기간 보관 후 모두 삭제/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수단금 전체 또는 일부가 미지급된 수단(등재 자료)은 수단금 전액이 입금될 때까지 등재되지 않습니다. "등재불가" 판정된 수단금은 등재 요청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등재자의 합천공파전자족보(파보) 이용 및 자료 변경

양천허씨 합천공파전자족보(파보)는 1750년 경오보를 시작으로 1959년 간행된 기해보(대동보)와 1990년 간행된 합천공파 파보에 수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등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등재는 서지형(책)에 수록된 내용을 말 합니다. 이 내용은 등재자 대부분의 이름과 생몰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 배우자의 경우 이름 대신 본관(예: 전주 이씨) 정보만 있습니다. (이름과 생몰년 등의 개인 정보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합천공파종회가 새로 도입한 합천공파전자족보(파보)는 등재자의 배우자 이름(한글, 한자)은 물론 생몰년, 개인 사진, 배우자의 가계(처가/시댁), 배우자 개개인의 직업, 봉사활동 내역을 비롯하여 자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내 삶에 대한 이야기, 등 댜양한 내용을 수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단(등재 정보) 작성(입력)자는 자신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등과 관련하여 이름 또는 본관 뿐인 기존 내용에 더해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돌아가신 조부모에 대한 이야기, 사진, 어머님과 할머님의 이름과 생몰년, 사진, 장례방법, 묘소위치, 부모에 대한 이야기와 사진 등) 이렇게 추가되는 내용들은 후손들로 하여금 뵙지는 못 했어도,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이었는지 또 생전의 모습은 어떠하셨었는 지 등을 하나의 기록물로서 접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가급적 1959년에 간행된 기해보나 1991년에 간행된 합천공파파보에 등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정보를 보완 수정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수단 작성 시, 기존 등재 내용에 대한 변경은 일부 항목(성명, 생몰년)을 제외하고 등재를 주관하는 자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재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단 제출 전에 가족 모두에게 해당 내용을 회람시켜 가족들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등재 후에는 본인이 본인의 정보 중 주소, 연락처 등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 정보 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은 본인이 합천공파전자족보(파보)에 로그인 한 후, 직접 수정을 합니다. 합천공파전자족보(파보)에 로그인을 할 수 없는 분에 대한 자료 수정은 수정 요청시, "합천공파종회 합천공파전자족보(파보) 관리위원회에서" 수정을 도와 드립니다.

등재자는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스마트 폰 등 각종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합천공파종회전자족보(파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재가 이루어지면 합천공파전자족보(파보)를 열람하기 위해 또 하나의 개인 비밀번호를 생성해야 합니다. 그런 후, "족보 > 합천공파파보 (등재회원 전용)"에서 다시 로그인 하여 합천공파족보(파보)를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자녀나 후손이 그 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열람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자동 통제)

(주의: 등재자의 족보 열람은 합천공파전자족보(파보)에 로그인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당 가계를 보여주며 모든 자료는 이 가계를 기점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열람을 하고자 하는 등재자는 한 가족이더라도 열람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각각 따로 갖을 것을 권장합니다. 더하여 가급적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비밀번호는 공유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정보 열람과 관련된 레벨의 차이가 있습니다.

합천공파파보 (등재자 전용) 메뉴는 등재자가 시조부터 자신까지의 가계를 상세하게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양천허문의 각종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에 반해 합천공파파보 (일반회원)은 비 등재자가 합천공파파보를 열람할 수 있는 곳인데, 이곳에 표시되는 정보는 성명, 세수, 성별 및 생몰년 등 제3자에게 공개 가능한 기초적인 내용 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합천공파파보 (일반회원) 내용은 합천공파종회가 합천공파전자족보(파보) 등재를 1차 마감한 후, 발행할 예정인 서지형 책자를 근거로 만들어 질 예정이기에 2025년 이후에나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번 등재된 등재자 정보는 삭제가 불가능하며, 수단금(등재 비용) 또한 환불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등재된 등재자 정보의 삭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등재자가 다른 가족이나 친인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등재자 정보 중, 수정 가능한 일부 정보는 등재자 본인이 합천공파전자족보(파보)에 로그인 한 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등재 후 진행되는 자료의 모든 변경은 자료를 "변경한 사람"과 "변경된 시간"이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